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82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수정,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 규정형식, 문장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계획명칭 변경 및 명칭변경에 맞춘 조 제목 수정(안 제4조~제5조)
다.「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사항’심의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위원 임기규정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전 화 : 033-248-6032
○ F A X : 033-248-6048
○ e-mail : rsc@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