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83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및 입법체계에 적합한 규정형식, 문장 등에 대한 정비
2. 주요내용
❍ 약칭 정비를 통한 조례 내용의 간결성 확보(안 제2조)
❍ 지원을 위한 규모,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조)
❍ 기타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규정형식, 문장 등에 대한 정비
(안 제1조~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전 화 : 033-248-6154
- 팩 스 : 033-248-6160
- 이메일 : angk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