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정비(안 별표)
- 전부제한구역에 하천구역 및 해안구역 추가
- 일부제한구역 중 소, 말, 사슴, 양에 대해 제한구역 확대
- 거리제한 기준을 건물외벽 기준으로 일원화
붙임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