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3–74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지원계획 수립, 실태파악, 지원사업 등이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후계농어업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선정 및 지원 등으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유지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전 화 : 041-635-4015, FAX: 041-635-305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041-635-40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