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25. (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관리팀(041-537-3524)
붙임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