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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2862호(2023. 9.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조회수 : 1,540회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25. (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관리팀(041-537-3524)

붙임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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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