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5.~. 9. 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3-539-5474)
붙임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