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6.(화)까지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 안전총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수) ~ 2023. 9. 26.(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