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700호(2023. 9. 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961회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6. ~ 9. 2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