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322호(2023. 9. 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민원소통과 | 조회수 : 824회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 ~ 9. 25.(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