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붙임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