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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155호(2023. 9. 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082회
1.「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붙임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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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