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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78호(2023. 9. 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창업벤처담당관 | 조회수 : 869회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6.(수) ~ 9. 26.(화) ▷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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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