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6.(수) ~ 9. 26.(화) ▷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