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6. ~ 9. 26.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