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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895호(2023. 9. 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문화국 총무과 | 조회수 : 732회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9. 6. ~ 2023. 9. 26.(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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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