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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3-1005호(2023. 9. 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90회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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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