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3. 9. 6. ~ 2023. 9. 27.(21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폐지조례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