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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51호(2023. 9. 6.)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771회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3. 9. 6. ~ 2023. 9. 27.(21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폐지조례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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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