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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537호(2023. 9. 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761회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
  나. 예고방법 :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ㆍ읍ㆍ면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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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