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기 간 : 2023. 9. 6. ~ 2023. 9. 26. (20일간)
2. 예 고 방 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내 용 :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붙임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