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등
3.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 (20일간)
붙임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