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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함평군 공고 제2023-1063호(2023. 9. 6.)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656회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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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