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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275호(2023. 9. 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791회
1.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6.(화)까지 포항시 환경국 환경정책과(054-270-31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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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