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6(화)까지 포항시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