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9. 6. ∼ 9. 16. (1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