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1806호(2023. 9.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18회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