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공고 제2023-1806호(2023. 9.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18회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