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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1222호(2023. 9. 6.)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739회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9. 6. ~ 2023. 9. 26.(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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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