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4. ~ 25.(21일간)
3. 예고방법 : 시군 구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9. 25.(월) 18:00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