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1226호(2023. 9. 4.)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18회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4. ~ 25.(21일간)
  3. 예고방법 : 시군 구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9. 25.(월) 18:00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