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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188호(2023. 9. 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814회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23. 9. 6.(수) ~ 9. 26.(화)[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9. 26.(화) 18:00한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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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