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23. 9. 6.(수) ~ 9. 26.(화)[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9. 26.(화) 18:00한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