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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3-3157호(2023. 9. 6.)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 조회수 : 652회
1.「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2023.4.27. 시행)을 반영하고,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체계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년 9월 6일 ~ 2023년 9월 26일까지

4.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행자 지정,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사육포기동물의 인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8조)
 -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32조)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축산·반려동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우 17819)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2) 팩스번호 : 031)8024-3809
     3) 전자우편 : daegeun99@korea.kr
     4) 평택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문의전화 안내 : 031)8024-3835(반려동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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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