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9. 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3. 9. 6. ~ 9. 16.(1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25 / FAX: (031)580-2269
○ e-mail: 5ggin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