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9.26.(화)까지 의견서를 안성시
청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