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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84호(2023. 9. 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54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84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개정(2022. 1. 18.)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2. 7. 19.) 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을 기하고자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삭제)하고 별도 독립된「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시 적용비율을 구체화(안 제2조)
  ○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및 시·군 관리의무 확대(안 제8조)
  ○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및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17조~제21조)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81
  ○ 팩스 : 033-249-4052
  ○ E-mail : elvissaran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붙임 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