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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469호(2023. 9. 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728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 9. 6.(수) ~ 2023. 9. 27.(수)(21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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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