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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017호(2023. 9. 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890회
1.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9.26.(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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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