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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018호(2023. 9. 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703회
1.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 26.(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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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