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 조문 표현 수정 등 법규 형식에 부합하도록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제13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 정비(제4조)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 정비(제13조)
나. 조문 표현 수정(안 제12조)
○ 교통약자법 제7조의2 조항에서 사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표현과 동일하게 정비(제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9.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교통정책과
- 전화 : 041-635-4572, FAX 041-635-309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pluslyh@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담당자(041-635-45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