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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2866호(2023. 9. 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711회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조)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