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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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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아산시 공고 제2023-2867호(2023. 9. 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03회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조)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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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