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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780호(2023. 9. 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63회
「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수) ∼ 9. 18.(월)
 2.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8.(월)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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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