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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392호(2023. 9. 6.)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 | 조회수 : 891회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9.6. ~ 2023.9.26.(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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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