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3. 9. 6. ~ 9. 26. (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