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6. ~ 9. 25. (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