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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017호(2023. 9. 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청년정책과 | 조회수 : 670회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6. ~ 9. 2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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