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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167호(2023. 9. 6.)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하천과 | 조회수 : 835회
1.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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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