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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1962호(2023. 9. 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96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9. 6. ~ 2023. 9.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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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