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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1819호(2023. 9.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717회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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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