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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1825호(2023. 9.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조회수 : 644회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7.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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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