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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204호(2023. 9. 6.)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80회
1.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감사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붙임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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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