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9. 2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나. 제출기일: 2023. 9. 6. ~ 9. 26.(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4749 / FAX: (031)580-4481
○ e-mail: hanse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