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2 . ~ 10. 2.(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