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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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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3-1158호(2023. 9. 5.)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1,183회
금산군조례 제 호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고문(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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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