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